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