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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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브로(WiBro), 엘티이(LTE) 서비스 등(다음부터 ‘3세대 서비스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2항 제3호, 제23조의2, 피청구인의 번호 통합정책 및 피청구인의 사업자들에 대한 2010. 10. 15.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 등을 근거로 청
헌재 2002. 5. 30. 2001헌바5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