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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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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利用約款의 申告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變更申告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②삭제 <1997.8.2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5.11>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ㆍ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삭제 <2007.5.11>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삭제 <2007.5.11>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8>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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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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