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利用約款의 申告 등))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變更申告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②삭제 <1997.8.2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5.11>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ㆍ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삭제 <2007.5.11>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삭제 <2007.5.11>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8>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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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약관 변경명령제도를 같은 법 제52조에 규정된 이용약관 변경명령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하였던 것이고(아울러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9조 제6항으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법제처 개정이유에서는 그 신설의 취지로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전화요금이
에 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도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