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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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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요금의 감면)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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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약관 변경명령제도를 같은 법 제52조에 규정된 이용약관 변경명령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하였던 것이고(아울러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9조 제6항으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법제처 개정이유에서는 그 신설의 취지로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전화요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7392008. 7. 24.
손해배상(기)
에 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도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