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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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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요금의 감면)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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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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