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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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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變更申告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變更認可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0>

②삭제 <1997ㆍ8ㆍ2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ㆍ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0>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개정 1997ㆍ8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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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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