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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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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사업의 登錄取消 및 廢止命令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9.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삭제 <19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2007.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6152016. 12. 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종전에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방통위가 전기통

헌법재판소 2001헌바5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헌재 2002. 5. 30. 2001헌바5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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