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사업의 登錄取消 및 廢止命令등))
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삭제 <19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2007.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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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51호, 2024. 1. 30. 일부개정, 2024. 7. 31. 시행
-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9. 30.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7. 시행
- 법률 제744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종전에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
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방통위가 전기통
헌재 2002. 5. 30. 2001헌바5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