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2. 8. 시행현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할 뿐이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피청구인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할 뿐이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각종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