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8>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2.8>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2.8>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17.2.8>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2.8>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ㆍ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8>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ㆍ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신설 2017.2.8>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2.8>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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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2. 8. 시행현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할 뿐이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피청구인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할 뿐이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각종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