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2022.1.21, 2025.10.1, 2026.4.2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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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609호, 2026. 4. 29. 시행
-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 김○○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의 부산광역시 ○○구청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1항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청구인은 2018. 5. 2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5. 25.까지 접수된 여론조사 신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 제1호에서는 ○○방송공사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방송)를 공영방송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ㆍ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가.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마352)의 기속력에 반하는
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1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따라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선거방송토론을 개최·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산하에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 [별 지]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고 한다)가 선거방송토론을 개최함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대상자로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