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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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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25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5월 1일을

헌법재판소 2018헌마300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는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각 공직선거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선거기간ㆍ선거일ㆍ후보자등록일 등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선거와 달리(공직선거법 제33조, 제34조, 제49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개별 정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실시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이며, 가사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선기간과 경선

대구고등법원 2018나256022021. 5. 26.
임금등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2013. 11

대구고등법원 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 5. 26.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기독탄신일)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2013. 11. 5. 시행① 제2조 제4호 또는 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 1. 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헌법재판소 2015헌마1177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 ② 선거구 부존재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③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2016. 4. 13.로 하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 인터

헌법재판소 2016헌마2512016. 4. 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9.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3. 22. 각

헌법재판소 2016헌마1232016. 3. 22.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1.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이나 법률조항의 적용 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 6. 2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헌법재판소 2015헌마7562015. 11. 2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헌법재판소 2013헌마3432015. 5. 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287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피선거권) ② 25

헌법재판소 2012헌마815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2헌마815 (1) 심판대상조항이 투표시간을 이른 저녁시간까지로 한정한 것은 단순히 행정편의 또는 행정비용 절약을 위한 것이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7642012. 9. 21.
수당등

,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급액: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30×1.5'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6202012. 5. 9.
수당등청구

(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음력8월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나. 지급액: 휴일근무1일에대하여「봉급기준액× 1/30 × 1.5」 동일근무시간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과병급지급불가 다. 인정범위 ○휴일근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1152012. 1. 13.
수당등

,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급액: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 1/30 × 1.5」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5532012. 12. 6.
수당등 청구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급액: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 1/30 × 1.5」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

헌법재판소 2010헌마601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00192011. 6. 10.
수당 등

,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동일근무 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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