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22. 선고 2016헌마123 결정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 북구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선거권자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2016. 1. 1.부터 국회의원의 직위 유지와 선거 진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1.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이나 법률조항의 적용 유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111조 제1항), 국회의원 직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청구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유예를 구하는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2015. 9. 24. 2015헌마903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을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권 등에 대한 침해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부재 상황을 만든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반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