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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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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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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35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선거법 제59조), 선거기간은 대통령 선거가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14일로 정해져 있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인데(공직선거법 제33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8512024. 8. 22.
조례안 V 및 발의 처분 취소의 소

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광주고등법원 2023노5572024. 10. 24.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공직선거법 제49조)지방선거2022. 5. 19.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지방선거2022. 5. 20.선거인 명부 확정일(선거일 전 12일, 공직선거법 44조)지방선거2022. 6. 1.투표지방선거 ③ 피고인 1은 2021. 6. 21. △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선거기간ㆍ선거일ㆍ후보자등록일 등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선거와 달리(공직선거법 제33조, 제34조, 제49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개별 정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실시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이며, 가사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선

헌법재판소 2020헌가9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가.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위험이 크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13일(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59조 참조)로 비교적 단기의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익명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기간은 단기에 그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대법원 2015도118122016. 8. 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2헌마402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59조 본문). 그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이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217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217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이성환, 김병곤, 송진호 선 고

헌법재판소 2010헌가90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선거운동이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 공직선거법상 규제조항들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운동단체의 모임이 금지되는 시기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한 선거기간, 즉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간,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의 경우 14일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기간은

헌법재판소 2011헌바153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568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59조 본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제60

헌법재판소 2010헌마314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이상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14일은 유권자인 선거구민이 각 후보자의 인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3일로 제한된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59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공해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다각

헌법재판소 2004헌마217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무총장으로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경선에 일반명부 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중에 있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59조 본문, 단서 제1호, 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01조 등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선거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헌법재판소 2004헌바41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 수범자 중 ‘공무원’의 의미는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의 의미는 공선법 제33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명확하다. (2) 청구인은 공선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이루는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정상적인 업무’ 부분이 가치판단을

헌법재판소 2004헌마216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기회 평등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특별한 의견이 없다.” 3. 판 단가.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1) 선거운동기간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 및 연혁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제5

헌법재판소 2003헌마106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7개월 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공선법 제3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7일이다(공선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04. 4. 15.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선거기간 개시일은 2004. 3. 30.이 되

헌법재판소 2000헌마372001. 3. 21.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1.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인터넷 선거광고대행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2.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121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 3호의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공선법 제59조의 위헌여부(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여부) 가. 쟁 점 공선법 제33조는 선거기간 즉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로 규정하고 공선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