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ㆍ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ㆍ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ㆍ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8.2.29>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제69조(新聞廣告)제3항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은 자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5.8.4>
4. 제152조(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5.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1. 제161조(投票參觀)제3항 단서ㆍ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3항 또는 제181조(開票參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또는 같은 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마.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ㆍ제한 등)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마.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바. 삭제 <2004.3.12>
사. 제145조(黨舍揭示 宣傳物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선전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자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⑤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1.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ㆍ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다.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ㆍ관광모임ㆍ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라.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ㆍ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⑨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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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
-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2024. 1. 29. 시행
-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2023. 8. 30. 시행
-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4. 1. 시행
-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2020. 1. 14. 시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9. 8. 1. 시행
-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2017. 7. 7. 시행
-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2. 8. 시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5. 14.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4항, 제6항, 제7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6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여기서 선거범죄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 참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83;직원에 의한 위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2호), 점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평가에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항, 즉 후보자의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등 참조). 기탁금은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율에 미달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의한 과태료와 제271조에 의한 대집행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기탁금의 반환은 반환조항에서 함께 반환대상
.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26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734 사건 청구인 안○호, 김○원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등 참조). 기탁금은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율에 미달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의한 과태료와 제271조에 의한 대집행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기탁금의 반환은 비용반환조항에서 함께 반환
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중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선거공영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의2), 일정한 선거범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공직선거법 제261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제1호가 신설되면서 그 제재형태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주고받는 부정한 행태를 근절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고자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상응하는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벌 대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을 가액
는 제도라고(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등, 판례집 15-2상, 214, 222 참조) 판시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기탁금은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율에 미달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의한 과태료와 제271조에 의한 대집행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입법자가 설정한 제도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8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 확인 청 구 인 민○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1
자】 제 청 법 원 부산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 당 해 사 건 [별지] 목록과 같음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항이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물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261조
법 제82조의6을, 2004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제82조의6, 제255조 제4항, 제261조 제1항을 각 심판의 대상으로 표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구 공선법 제82조의6 제2항은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의 개정취지 및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상인 기부대상 ‘물품’과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부대상 ‘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의 범위
한 공소사실 중 위 1.가.(나)항 기재 골프채 1세트 기부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61조 제5항 각호는 과거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매표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 으로서 그 과태료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호에서
1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 1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의류 등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행위유형과는 전혀 다르고, 그 수수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1,424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 유형의 가액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