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9헌마718 결정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민○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1.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내지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를 삭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삭제 부분이 포함된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 2. 29.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09. 12.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