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7조(委員의 除斥ㆍ기피ㆍ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2조(裁決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ㆍ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개정 1998.4.30>
②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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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