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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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