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