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 위원 중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⑦ 제163조ㆍ제166조ㆍ제166조의2 및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0.1.25,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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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
-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2016. 1. 15. 시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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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대상조항은 형식적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재외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재외투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제218조의5 제1항, 제218조의17 제1항, 제218조의18 제2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조항들 중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