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23.3.29>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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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2023.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당 사 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 [주 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등 참조). 나. 그런데 재외투표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를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