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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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당 사 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 [주 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등 참조). 나. 그런데 재외투표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를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