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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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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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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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