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5, 2022.1.21>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4.6>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⑥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⑦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5.12.24, 2022.1.21>
1.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5>
⑨ 제163조ㆍ제166조ㆍ제166조의2 및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5.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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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
-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2016. 1. 15. 시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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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대상조항은 형식적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재외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재외투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제218조의5 제1항, 제218조의17 제1항, 제218조의18 제2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조항들 중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