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8.4>
4.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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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현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따른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제6항, 제9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2항, 별지 제42호 서식의(가) 등].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는 무효투표 사유 중 하나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甲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분류·집계에서 원고의 유효표가 참가인의 유효표에 혼입되거나 원고의 유효표가 누락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법 제179조는 제1항에서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제3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제4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제7호)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1.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3항은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투표"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법률조항 자체로는 국회의원입후보자에게 어떤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장애 내지 박탈의 불이익을 입히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들은 각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투표의 효력(무효)
기표란 밖에 표시된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된 경우, 투표의 효력(유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
기표란 밖에 표시된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된 경우 투표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