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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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이상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제158조 제6항, 제162조, 제170조 제2항, 제176조, 제177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9항, 제92조의2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이하 각 규정별 연혁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선거 또한 위
산조직(이하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한 것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등을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및 개표절차에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제
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용 외 301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