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사1097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이○용 외 301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 본안사건
-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