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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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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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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