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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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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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