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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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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개정 2005.8.4>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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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방법원 000원을12026-○○-○○
공직선거법위반

관한 표지물을 달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은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라고, 제166조 제3항은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대법원 2023도59152023. 11. 16.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또한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위 제163조 제2항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헌법재판소 2017헌바3582019. 5. 30.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소란’은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

서울고법 95수371995. 12. 7.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표사무원이 아니면서도 위 투표구의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이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직원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증인 소외 4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투표 당시 선거인 본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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