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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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거부하자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을 지적하고 재차 성조기의 탈착을 요구했던 점, ③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자 선거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64조 제1항의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소란’은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