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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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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3.26>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5.1.7>

④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25.1.7>

⑤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개정 2000.2.16, 2005.8.4, 2010.1.25, 2014.1.17, 2015.8.13, 2025.1.7>

⑥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2025.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832025. 12. 18.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조 제6항 전문),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한다(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

헌법재판소 2023헌마1383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한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

헌법재판소 2022헌마232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조 제6항 전문),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한다(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ㆍ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

헌법재판소 2022헌마231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제72조 제2항). 투표 진행 중에는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이 투표 진행 전 과정을 참관하고(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개시 전과 투표마감 후에는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출력 부분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한다. 해당 선거인이 투표하였다는 것은 통합선거인명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후 열어야 한다(이상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제158조 제6항, 제162조, 제170조 제2항, 제176조, 제177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9항, 제92조의2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이하 각 규정별 연혁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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