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3.26>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5.1.7>
④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25.1.7>
⑤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개정 2000.2.16, 2005.8.4, 2010.1.25, 2014.1.17, 2015.8.13, 2025.1.7>
⑥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202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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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2021. 3. 26. 시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조 제6항 전문),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한다(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
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한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 제6항 전문),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한다(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ㆍ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
제72조 제2항). 투표 진행 중에는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이 투표 진행 전 과정을 참관하고(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개시 전과 투표마감 후에는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출력 부분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한다. 해당 선거인이 투표하였다는 것은 통합선거인명
후 열어야 한다(이상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제158조 제6항, 제162조, 제170조 제2항, 제176조, 제177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9항, 제92조의2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이하 각 규정별 연혁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