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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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80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8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ㆍ경력ㆍ인격ㆍ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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