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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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9조 (가두방송의 금지)
제79조(가두방송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두방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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