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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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8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제78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동연설회장 및 정당연설회장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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