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행렬등의 금지)
제77조(행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의 의미 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라는 말이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인지 여부 다.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한 증거가 피고인 주장의 부정행위를 한 선거운동담당자의 증언뿐인 경우 증거가치판단의 당부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1의(가) 내지 (사)의 각 소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83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판시2의(가), (나)의 각 소위는 같은법 제182조 제2호, 제68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고 또한
기부행위가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