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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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6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제7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人氣投票나 模擬投票를 포함한다)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여론조사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