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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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5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75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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