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81조 (음식물제공의 금지)

제81조(음식물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