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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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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9조 (허위보도ㆍ논평의 금지)

제69조(허위보도ㆍ논평의 금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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