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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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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8조 (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제68조(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ㆍ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의 논평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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