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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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8조 (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제68조(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ㆍ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의 논평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9헌바92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8. 6. 법률 제1383호 각 국회의원선거법 제46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금지) 제1항, 1972. 12. 30. 법률 제2404호 국회의원선거법 제68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금지), 1981. 1. 29. 법률 제3359호 국회의원선거법 제70조(탈법방법에 의한 저술 등의 금지) 제1항, 1988. 3. 17. 법률 제4003호 국회의
대구고법 79노10531980. 7. 31.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1항, 제77조 제1항에, 판시2의(가), (나)의 각 소위는 같은법 제182조 제2호, 제68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하고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70도9461970. 6. 10.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
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당원, 내빈 등에게 상례에 따라 주식들을 제공한 행위가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