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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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7조 (허위방송의 금지)
제67조(허위방송의 금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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