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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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0조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제70조(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