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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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64조(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지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구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와 선박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