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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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5조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
제65조(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승거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연설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거하여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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