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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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 (확성장치의 사용금지)
제63조(확성장치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연설회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연설용이나 장내정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②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연설회장소로부터 500미터안의 거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