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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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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62조 (녹음기등의 사용금지)

제62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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