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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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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②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1號 但書에 規定된 者와 第2號에 規定된 者중 地方議會議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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