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②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1號 但書에 規定된 者와 第2號에 規定된 者중 地方議會議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이 제정되기 이전의 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대통령선거법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 등
제1호, 제39조에, 판시 제3, 4의 각 행위는 각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