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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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2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제42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①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후보자가 당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에는 각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으며,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서울특별시에 전국구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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