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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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0조 (선거운동의 한계)
제40조(선거운동의 한계)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1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1981. 1. 29. 법률 제3359호로 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1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항,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위 규정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는데, 의안원문 등에서 명시적인 입법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당시 규정은 선거운동을 일
대법원 97도1831998. 2. 24.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법률 제4003호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40조를 적용하고, 제1. 마의 (2), (4)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하여는 1991. 12. 3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