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 (선거운동의 기간)
제39조(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2. 3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법률 제4003호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40조를 적용하고, 제1. 마의 (2), (4)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하여는 1991. 12. 3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1의 판시 제1, 2 각 행위는 각 국회의원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9조에, 판시 제3, 4의 각 행위는 각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압수당하였고, 다시 각 선거인에게 배부할 선거공고 전부를 압수하여 원고에 관한 부분을 절취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발송하였는바,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에 의하여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에 관계됨이 없을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등도 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거
선거인에게 배부할 선거공고 전부를 압수하여 원고에 관한 부분을 절취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발송하였는바,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에 의하여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에 관계됨이 없을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등도 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