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38조 (정의)
제3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전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귀향보고회나 의정보고서(印刷物 또는 錄畵物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地域區活動 기타 議員活動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위중 선거운동의 점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 12. 30. 법률 제2404호) 제181조 제1항 제1호, 제38조로, 금원제공의 점은 같은법 제156조 제1호(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56조 제1항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
바도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기에 검사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호별방문으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제38조에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고 있음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사전 선거운동죄와 호별방문죄를 혼동하여 그 자체 이유에 모순이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제3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죄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