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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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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38조 (정의)

제3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전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귀향보고회나 의정보고서(印刷物 또는 錄畵物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地域區活動 기타 議員活動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4도24831995. 2. 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82도15721983. 5. 24.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서울고법 81노7181982. 3. 2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위중 선거운동의 점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 12. 30. 법률 제2404호) 제181조 제1항 제1호, 제38조로, 금원제공의 점은 같은법 제156조 제1호(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56조 제1항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79노8391979. 10. 2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

대법원 79도21151979. 11. 27.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바도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기에 검사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호별방문으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제38조에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고 있음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사전 선거운동죄와 호별방문죄를 혼동하여 그 자체 이유에 모순이

대법원 75도16591975. 7. 2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제3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죄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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