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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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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23조의2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23조의2(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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