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2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6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국구의원에 관계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중 전국선거구에 관한 부분, 동법 제15조, 동법 제24조 중(2)(3)항, 동법 제125조, 동법제 126조(2)항 및 동법 제129조(1)(3)(4)항 등의 규정은 헌법 제36조의 규정에
일사회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 1이 위 선거당시 형사피고사건으로 구금중이였다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통일사회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의원후보자로서의 등록은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영향을 받을바 없을 것이고, 또 이미 선임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에게
건으로 구금중이였다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통일사회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의원후보자로서의 등록은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영향을 받을바 없을 것이고, 또 이미 선임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은 명백하고, 헌법
구들을 총망라하여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한 전국구로 구분하였고 그 각선거구에 헌법 제36조 제3항정당법 제31조국회의원 선거법 제24조, 제27조등의 각 규정들을 근거로하여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후보로서의 등록을 하게하고 선거인들로 하여금 등록된 후보나 그가 소속한 정당에 대하여 투표케 한후 각지역구
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사퇴자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소속정당 지구당의 사퇴동의서를 첨부하여 한 사퇴신고의 효력 나.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의 이른바 소속정당 다.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없이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한 입후보 사퇴공고 효력 취소공고의 적법여부
국회의원 입후보당시 일시적인 이중당적을 가진자가 일개 정당만의 추천으로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효력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당시의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한 경우의 당사자적격